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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국회 입법조사처, 자치입법 전문성 강화 협력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30 13:36

수정 2021.04.30 13:36

30일 업무협약 체결…자치입법 통한 지역 현안 해결 역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오른쪽)과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오른쪽)과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제주=좌승훈 기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자치입법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주요 사안 공동 연구와 정책 관련 정보 교환,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번째다.
두 기관은 이미 2017년 협약을 맺은 후 제주도의 자치분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정책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어 왔다.

제주도의회·국회 입법조사처, 자치입법 전문성 강화 협력

좌남수 의장은 체결식에 앞서 가진 좌담회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 바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최우선적으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국제 소송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 제시와 어업인 피해보상을 위한 입법활동 지원 등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국회 입법조사처, 자치입법 전문성 강화 협력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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